해양수산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등록 2025.12.19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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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 무역항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도입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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