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 등록 2025.12.26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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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 신경북일보 ] 경산시의회는 12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가능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출석 요구 신설 ▲대리 출석·답변 규정 신설 등이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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