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입니다

  • 등록 2026.01.14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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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달에 발송하는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신고된 승용자동차 소유자 및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납세자다.

 

연납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상주시 세정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락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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