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영주시 1.32% 상승

  • 등록 2026.01.23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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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3,165필지)가 1.32%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등 자료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

 

올해 영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1.32% 소폭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3.35%)보다 낮고 경북(1.25%), 안동(1.2%), 예천(1.41%), 문경(1.3%)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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