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청송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민호 사무과장은 선거 시기별로 제한되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관여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또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금지 등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