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다자녀 가구의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3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11월 사이 영주시로 전입했거나, 영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구는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해야 하며, 부모 중 최소 1인과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실제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비, 입주청소비 등 실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택배비, 청소비, 교통비, 물품 구입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혜택알리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대해 이미 타 기관이나 영주시 내 다른 부서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재외국민 등 거주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