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3월 4일부터 접수…의성군 2026년도 대상

  • 등록 2026.03.03 15:48:35
크게보기

임업직불금,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 목적
신청 요건 완화, 산불 피해지역 임업인 혜택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자세한 안내 제공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이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자와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다.

 

임산물생산업 신청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근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근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성군은 2025년도 초대형 산불피해지로 지정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간 품목 변경이 허용되고, 재해복구 활동도 임업경영 활동으로 인정된다. 또한, 종사일수 기준은 60일에서 30일로, 판매금액 기준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연간 60일 이상 종사일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수기 또는 스마트 경영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은 카드결제 영수증,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출하납품증빙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산림녹지과와 읍·면사무소,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임업직불금 제도가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요건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대상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 경북 안동시 송현3길 12-5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사장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2-8686 | 휴대폰 : 010-9367-6000 이메일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