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교육 실시…담당자 30여 명 참여

  • 등록 2026.03.09 1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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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진행
전문가 초빙해 사례 분석 및 관리 방안 설명
정기 안전점검으로 예방 중심 안전행정 강화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시설 담당자의 법률 이해와 대응 능력 향상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교육 현장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현장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초빙됐다. 강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 사례 분석을 통한 발생 요건 이해, 예방 이행 절차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판례와 행정 사례를 활용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참석한 시설 담당자들은 법적 책임 범위와 관리 체계 수립 방안을 점검하고, 각 시설별 위험요인 관리와 점검 기록의 체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서성교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책무"라며 "정기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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