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3월 임시회 개회…조례안 3건·추경예산안 심사

  • 등록 2026.03.09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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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조례안 등 심사 예정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431억 원으로 증액
최규종 의장, 예산 신속 집행 요청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의회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본예산 4,204억 원에서 227억 80만원이 늘어난 4,431억 8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간사 박운표)의 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며,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rla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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