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먹거리 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과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의결됐고,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 먹거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먹거리 정책은 군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 농업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위원회에서도 지역 여건과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