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조사·정비 나선다"

  • 등록 2026.03.13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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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및 사각지대 포함
적발된 시설물에 즉시 원상복구 명령
하천 점용 변상금 부과 및 형사고발 예정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이 3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 범위에는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그동안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불법 경작, 토지 형질변경, 하천법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전반이다.

 

영덕군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차 명령 후 10일, 2차 명령 후 5일 이내에 자진 철거를 통보한다. 아울러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 과태료,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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