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를 관외 지역 체납 출장 기간으로 정하고, 대구·경북 등 상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상주시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체납 차량의 운행 내역을 확인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 상황을 조사했다. 상습적이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공정보 등록과 같은 행정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보해 체납자의 자립을 지원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관외 지역 합동 징수를 실시해 현금 징수와 차량 견인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통해 세수확보를 위해 앞장서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