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2부 리그 도입에…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

  • 등록 2026.03.19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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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대응단 인력 및 권한 확대 추진
회계부정 엄단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
혁신기업 지원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체계 구축

 

[ 신경북일보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중복상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구분하고, 승강제를 적용해 기업 성장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진입과 유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배구조와 영문공시 요건도 도입한다. 또한,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기업 중심의 신규 지수 개발과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을 확대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고,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과 공적 통제장치를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위반 기간이 길 경우 20~30%의 가중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적용한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중복상장 심사에서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적용한다.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보고,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M&A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의무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자산가치 공시 기준도 강화해,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맞춤형 자금지원 체계도 추진된다. 코넥스 상장 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 지원, 지방기업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 강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코스닥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AI, 우주, 에너지 등 분야로 적용을 넓힌다.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태펀드 장기만기 펀드 우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화하고,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 상품 출시와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도입 등도 추진된다. 토큰증권(STO)법 시행에 맞춰 기술·제도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도 준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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