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내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4월 6일까지 접수

  • 등록 2026.03.20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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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 3월 18일부터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 기간 열람 가능
세정과장, 의견 제출 기한 내 요청 강조

 

[ 신경북일보 ] 문경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만9,535호와 공동주택 1만467호의 가격(안)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며, 각 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정된다. 이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 특성이 다르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시청 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하면, 재조사 후 5월 8일까지 회신된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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