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등록 2025.07.17 18:30:43
크게보기

7월 21일(월)~10월 31일(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관리자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