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8.01 11:30:27
크게보기

월 구매한도 두 배로...군민 혜택↑, 지역경제 활력↑

 

[ 신경북일보 ] 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

김동규 기자 rlanxor@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