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5.08.29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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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 해석기준과 권고사항 마련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정기결제 상품에는 한시적 무상제공,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결제 유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숨은 갱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재화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되어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ㆍ예시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등의 구매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한편,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유료전환 되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적법한 동의 전까지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 방법으로 정기결제 계약 해지, 종전 요금 유지 등을 예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ㆍ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하고,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을 예로 제시했다.

 

또한, ‘총금액’도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정의하고, 숙박ㆍ 여행상품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및 수수료나 배송비 및 설치비와 같은 비용들이 총금액에 포함됨을 예시로 제시했다.

 

먼저, 특정 상품 구매ㆍ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ㆍ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특정옵션의 사전선택)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선택해 두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다음으로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 금지와 관련하여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하여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ㆍ탈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ㆍ탈퇴 대신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반복간섭) 금지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반복 요구란 ‘2회 이상의 변경 요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구체적인 사례로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질문을 다시 띄우는 경우,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질문을 반복해서 띄우는 경우를 적시했다.

 

구매ㆍ가입 절차보다 취소ㆍ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취소ㆍ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ㆍ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취소ㆍ탈퇴가 방해받지 않도록 구매ㆍ가입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ㆍ탈퇴도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ㆍ가입뿐만 아니라 취소ㆍ탈퇴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먼저 상품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화면의 가격표시란에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및 금액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도 병기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할인가격 적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상세화면에서 여러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첫 화면에 대표 상품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첫 화면 표시 가격이 해당 대표 상품의 가격이 되도록 하여 광고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했다.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한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의 의도치 않은 지출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선택항목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 유리한 동의 등 특정 선택만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오도하지 않도록 중립적ㆍ객관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취소ㆍ탈퇴 버튼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취소ㆍ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ㆍ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상기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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