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통영시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 제2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8,900억 원 대비 약 1,061억 원 증가한 9,9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9월 15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을 심사한다.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친 뒤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고,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한 안건은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발언 후 공개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