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고령사회 대응 위한 정책체계 강화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9.10 1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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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전라남도의 고령친화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 책무 명시 ▲지원계획 수립 기준을 ‘기본계획’에 근거하도록 변경 ▲정책 이행 점검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설치 근거 신설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구체화 등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단편적인 복지를 넘어 고령친화적인 생활 환경 전반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시작점이자, 보다 촘촘한 정책 추진 체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전남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김동규 기자 rla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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