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개발, 홍보,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등 추진사업을 규정했으며, 도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실시 의무도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 교육에는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윤리, 실무 활용 역량 강화가 포함돼 조직 전반의 변화 대응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제 행정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