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됐던 안전 관리 대상을 수소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시설 설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현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 환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구례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재난 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