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

  • 등록 2025.09.23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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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위반 등 20개사 853백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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