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북도 내 최초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신설…범죄 사전 차단

  • 등록 2025.11.02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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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 확보, 골든타임 확보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신경북일보 ] 포항시가 경북도 내 최초로 ‘112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며 긴급 신고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포항 남부경찰서와 협력해 추진됐다.

 

전용주차구역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 내에 설치됐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치안 거점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10월 1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제13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조항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제도는 112신고가 빈번한 지역 내 순찰차 상시 배치를 통해 가시적 치안 강화와 범죄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교통·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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