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2026.01.08 21:50:02
스팸방지
0 / 300


사무실 : 경북 안동시 송현3길 12-5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사장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2-8686 | 휴대폰 : 010-9367-6000 이메일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