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신규 가입자 모집…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장려금 제공 방식 운영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 저축 가능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

2026.03.03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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