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 2026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학교 부담 줄인다

학교의 성 관련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고 시스템 정비로 학교 안전 문화 구축

2026.03.04 1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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