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연 200만 원 지원…인구 유입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내용 포함
대출 잔액 3% 이자 최대 200만 원 지급
진태종 의원, 인구감소 대응 의지 표명

2026.03.04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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