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가 주요 목표
연관 업종 계약 확대가 핵심 내용
조례안은 3월 19일 최종 의결 예정

2026.03.10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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