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158명 대상 대면 안전교육 실시

158명 참여, 대면 교육에 높은 관심 보여
고령화로 사이버 교육 어려움 고려한 대면 교육
안전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6.03.24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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