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피해지원·재건위 대응 논의…이재민 5,499명 발생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지원 심의 기구 구성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한 임시주택 보급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로 피해자 지원 확대

2026.03.25 11:35:5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