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

미분양 아파트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50% 세금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최대 100% 취득세 면제

2026.03.30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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