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국산목재 이용 확대 추진"

목재의 날 지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 기대
국산목재 무상양여 법적 근거 마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노력 강화

2026.04.01 2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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