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법무부에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제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2025.07.25 12:50:41
스팸방지
0 / 300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