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지로 통행하기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

2025.11.19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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