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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알아두면 유용한 ‘행정심판’ 이용 방법 안내

온라인․서면으로 간편하게 청구...도민 권익구제 접근성 높여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심판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기간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처음 이용하는 도민도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누리집을 통해 △행정심판 제도 안내 △행정심판 한눈에 보기 △청구 방법 △청구서 작성 요령 △관련 서식 △행정심판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작성 예시를 함께 제공해 별도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동인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제도”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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