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조사·정비 나선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및 사각지대 포함
적발된 시설물에 즉시 원상복구 명령
하천 점용 변상금 부과 및 형사고발 예정

2026.03.13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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