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아파트 11호 금연아파트 지정…복도·계단 등 흡연 단속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숙향 과장,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 강조

2026.03.17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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