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재산세 감면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추진

재산세 감면 기한 2028년까지 연장
기업도시 투자 활성화 위한 감면 확대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세액공제 증가

2026.03.17 19: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