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배 확대

8월 6일부터 3개월간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33% 적용

2025.08.14 16:12:05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