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음주사고 낸 김인호 산림청장, 이재명 대통령 ‘직권면직’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21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다.
사고 발생:김 청장은 지난 20일 밤 10시 5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몰다 버스 등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김 청장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상태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직 사유:대통령실은 김 청장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를 야기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임명 전후로도 여러 차례 화제의 중심에 선 바 있었다.
셀프 추천 논란:공직자 추천 게시판에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인사 개입 의혹: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