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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개정노동법률’ 교육 실시…기업 실무자 20명 참석

20여 기업 회계 담당자 참여한 강의
2026년 개정법과 최신 트렌드 소개
노동법 변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 약속

 

[ 신경북일보 ]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26일 본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개정노동법률과 인사노무 트렌드'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내 기업체 회계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노무법인 하임의 성민혜 노무사가 맡아,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 임금 및 4대보험, 노조법 개정 사항, 최신 임금관리 동향, 고용지원금 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약 3시간 동안 다뤄졌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노무관리의 주요 변경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임금제도, 육아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근로감독 계획, 최저임금, 육아수당 비과세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 '노란봉투법' 시행, 포괄임금제, 각종 고용지원금 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다뤄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마련한 김천상공회의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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