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3.4℃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대구시, 성실납세자 400명·유공납세자 15명 선정해 혜택 제공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예정
성실납세자 기준, 3년 이상 체납 없는 자
오준혁 실장, 성실납세자 존중 사회 강조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구·군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최종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 없이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이들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단체는 연간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정 기준에는 재정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iM뱅크, NH농협)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곳에서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추가로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 성실·유공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