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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 344개 주유소 합동 점검…불법 유통·가격표시 위반 집중 단속

국제유가 급등으로 불법행위 차단 나서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표시제 및 품질 확인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조치 예정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34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구·군,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정세로 인해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불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에는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제품의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주유소,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곳, 민원이 집중된 업소가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이 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구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협력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 준수와 합리적 가격 반영을 요청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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