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정현아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 과정 중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종석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해 공직자들이 엄정한 잣대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