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축산농협 본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2일 알렸다.
축산농협과 하나로마트를 찾는 시민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자는 지문 인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일부 서류의 경우 관공서 창구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가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