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대학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에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신청을 통해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신청 내용에 따라 특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며, 지정 시 최대 6년간(4+2년) 특례가 유지된다.
이번 신청에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로 현장캠퍼스 조성,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에서 기업 부담 완화(75%에서 50%로),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 14개 분야가 포함됐다. 대학, 기업, 학생, 외국인 인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혁신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교육 참여 확대와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 집적지 내 현장캠퍼스 조성도 추진된다.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교육부의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된다. 적용 시점은 2026년 2학기부터다.
이은아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