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시민 신뢰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성실한 신고와 철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입장은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6일 대구시 공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개 대상은 구·군의회 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33명으로, 이들의 2025년 한 해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내용을 공개한다. 대구시 관할 대상은 구·군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이고,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구체적인 재산공개 내역은 대구시 공보 홈페이지(info.daegu.go.kr)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고된 평균 재산은 12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고 신고 금액은 123억 8,700만 원, 최저 신고 금액은 –1억 200만 원이었다. 133명 중 83명(62.4%)은 전년 대비 재산이 늘었고, 50명(37.6%)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급여 저축, 상속, 채무 상환, 주식 가치 상승 등이 있었던 반면,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채무 증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산공개 이후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만약 허위 기재, 중대한 누락,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징계의결 요구 등이 이뤄진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자금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