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릉군은 2026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했으며, 교통법규 이해, 사고 예방, 친절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교육의 목적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교통문화 개선에 있다.
법정 의무교육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 운수종사자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은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으로 실시된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10년 미만 경력자에게 매년 교육이 이루어진다. 두 분야 모두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운전자 친절 서비스와 교통법규 준수에 도움이 되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