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4월부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생활법률 교육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 청년 창업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시즌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시즌마다 4회씩, 총 12회의 전문가 강의가 마련된다. 시즌1은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연차 사용 등 노동법과 임대차계약, 부동산 권리, 저작권 등 생활법률 정보를 포함해, 청년들의 진로와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제공한다. 강의 외에도 질의응답과 상담이 병행되어 실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법률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사를 초청한 특별 강연도 2회 예정되어 있다.
교육은 대구시청년센터 공감그래에서 실시되며, 3월 19일부터 시즌1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신청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센터 공감그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