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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장애인·노인·임산부 접근성 조례안 문화복지위 통과

조례안,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목표
전국 편의점 24.1%, 법적 의무 제외 시설로 남아
김 의원, 지방자치가 장애인 문턱 낮춰야 강조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2024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중 24.1%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류돼 법적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인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순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 10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등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된다"며 "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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